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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00:0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개 나리아 파트 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1 세, 남)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 17:10 경 F 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 뇌사 )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소견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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