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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9 2014고정3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4. 2. 25.까지 전(前) 근무지인 C(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집한 2,780명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자신의 인터넷 메일로 보내 빼낸 후 위 고객의 동의 없이 B(주)의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홍보 문자를 임의대로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 캡쳐사진, 고객정보, 문자발송 내역

1.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서 사본, 자동주 판매중개 계약해지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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