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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문경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리스한 재규어 승용차를 매도하겠다.

차량대금으로 4,120만 원( 보험료 포함) 을 주면 차량을 양도해 주고 남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할 것이며 리스가 끝난 후 반환 받을 수 있는 리스 보증금도 주겠다.

그리고 1년 뒤 리스가 종료되면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남은 리스료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각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계좌로 2012. 7. 6. 620만 원, 같은 달 13. 1,300만 원, 같은 달 26. 400만 원, 같은 달 31. 6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8. 11. 5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4,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 차량 인도, 리스료 납부, 명의 이전’ 이외에 피고인이 E에게 리스 보증금까지 주겠다는 언급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총 36회(= 36개월 동안 매달 1,689,600원) 의 리스료 중 22회 차가 납부된 상태로 향후 발생 리스료 잔액은 합계 23,654,400원(= 1,689,600원 × 14회) 이었고, 차량 반환 예치 보증금이 20,327,000원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E에게 차량을 인도한 점, ④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26회 차 (2012 년 10월) 리스료까지 정상 납부하였고, 리스회사가 2013. 4. 18.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3. 3. 22. 리스료 27회 차 전부, 리스료 28회 차 일부를 납부하여 리스계약의 해지를 막고자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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