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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29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4』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8. 04:2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 공장 앞길에서 드럼통에 담겨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폐 철봉 1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롱카고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9. 04:0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마

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입간판 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롱카고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4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6.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 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위 공업사 안에 있는 컨테이너 뒤쪽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고철 판스프링 5개( 길이 1m )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22:06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 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위 공업사 안에 있는 컨테이너 뒤쪽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철 판스프링 15개( 길이 1m )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04:00 경 김해시 L에 있는 신축 상가 공사 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 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1 층을 통과해 2 층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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