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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18 2015누1095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9, 10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로, 같은 면 제19행의 ”동법 시행령“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의 하자 주장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은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를 위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실체상의 하자 주장 ① 본 사업에 이용될 부지에 대한 강릉시의 산림복구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고 우선 그 일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이 일부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부판단이 반드시 본 사업과 연계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부판단을 함에 있어 본 사업을 고려한 것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토지에 건립할 돈사는 축산분뇨의 처리에 관하여 무방류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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