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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09 2015누11302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부결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절차상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처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사.목이 정한 기반시설인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같은 제2조 제7호의 군계획시설이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직접 또는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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