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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단75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3:00경 광명시 F,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A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침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

1. E 작성의 진술서

1. 통화내역(A), 녹취록(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간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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