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118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 23.경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 22:4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104동 8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진술서, 수사보고(간통사건 상황개요, 현장사진, 녹취록 등 증거자료 첨부 관련, 첨부자료 포함), USB, 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고소인간 이혼소송 진행 중 보고)

1. 고소장,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이혼을 약속하고 재산을 이전받아 가는 등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고소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간통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간음행위 인정 여부 (1)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