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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노1596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특수강도, 감금, 절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가 만 15세에 불과 한 소년이고,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아가 특수 강도 및 감금의 피해자와는 공범인 B, C이 합의를 하였고,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는 당 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성장환경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외조모는 자신이 피고인을 곁에 두고 적극적으로 보호감독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정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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