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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63-3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 피해자 E(4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42경 위 사고 장소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경추 좌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골반골 골절 등의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E)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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