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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22 2014가합13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53,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1. 3. 04:20경 D 쏘나타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력 60km /h를 초과하여 77.6km /h 내지 79.2km /h로 운전하고, 전방을 주의 깊게 주시하지 아니하여,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

)를 횡단하던 원고와 G을 피하지 못한 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경추 좌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었고, G은 같은 날 04:42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C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금고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1474 판결),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3)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9, 52,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34, 36, 44, 4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횡단보도의 교통신호는 1현시 42초와 2현시 98초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1현시에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다만 1현시 42초 전체가 아니라 보행 전 시간 2초 등을 제외한 37초 동안 녹색이다),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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