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2.07 2016나15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은 2014. 1. 3. 04:20경 D 쏘나타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력 60km /h를 초과하여 77.6km /h 내지 79.2km /h로 운전하고, 전방을 주의 깊게 주시하지 아니하여,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를 횡단하던 원고와 G을 피하지 못한 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경추 좌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었고, G은 같은 날 04:42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C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금고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1474 판결),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 사건 도로는 옆의 도면(기록 158면 참조)과 같이 ‘’자형 3지 교차로이고,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상에 설치된 이 사건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옆의 도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아래 사진과 같이 F에서 O 방면으로 설치된 횡단보도(이하 ‘P 방면 횡단보도’라고 한다)에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도로의 교통신호체계를 보면(기록 159면 참조), ① 1현시는 P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 3초간을 포함하여 42초간 계속되고, 1현시 점등 2초 후 이 사건 횡단보도(가해차량의 진행방향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신호가 37초간(녹색시간 14초, 녹색점멸 23초) 계속되며, ② 2현시는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