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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154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B, C, D, E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소위 ‘ 조건만 남’ 을 하려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그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D은 2016. 5. 16. 23:58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하자며 피해자 H( 여, 21세) 을 유인하여 I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B,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던

J 도서관으로 운전하여 갔고, B, 피고인은 각 위 차량의 뒷문을 열고 양쪽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탑승하였다.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B,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D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힘껏 누르고 목을 때려 차량 뒷좌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 태웠으며, B,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 일할 아가씨를 구하고 있다.

같이 성매매 일을 하자, 성매매 일을 하지 않으면 차량에서 내려 주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D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협한 후 “ 담배 사게 돈 좀 주라, 기름이 없다 주유 비를 주라 ”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빼앗고, C, E이 거주하고 있던 시흥시 K 건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C, E은 D으로부터 “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아래로 내려와서 머릿수를 채워 달라” 는 연락을 받고, 2016. 5. 17. 00:51 경 위 K 건물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D, C, E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뒤, D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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