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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단255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동거 녀 C은 모바일 채팅 앱인 D 등을 통해 C이 성매매( 조건만 남 )를 하여 둘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사채 빚을 갚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D에 접속하여 성매매( 조건만 남) 여성인 것처럼 가장 하여 성 매수 금액, 허위 신체 사이즈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조건만 남 )를 하려는 남자를 구하고, C은 이렇게 구해 진 남자와 성매매를 해 왔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30.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D을 통해 성 매수 남 E을 구한 다음에 E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C을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주차장까지 데려 다 줘 그곳에서 E을 만 나 같은 구 F에 있는 ‘H’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0. 30. 20:20 경 위 ‘H’ 모텔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42 세) 이 피고인의 동거 녀인 C과 성매매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내 이 여자 남자 친 군데, 왜 같이 나 오노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한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 차량으로 끌고 가 차량 뒷자석에 타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내가 가진 것을 다 줘서 라도 성의를 보이겠다 ’며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피해자를 인근 I 편의점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전산 오류로 현금이 인출되지 않아 돈을 갈취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차량에 태워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 칼이 있으면 다 죽이고 싶다 ”라고 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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