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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4고단819
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4. 02:50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8세), C(40세)이 자신의 일행인 I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6회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 “아저씨 뭔디 아무 이유도 없이 왜 사람을 개 패듯이 패는 겁니까”라고 말을 하자 “너는 뭐여”라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 B의 오른손을 물어뜯었다.

공소사실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B의 낭심 부위를 3회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발로 막거나 피함으로써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등 부위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2. 03:40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 C(41세)이 그곳에 있던 L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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