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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2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경 서울 서대문구 E 상가 3 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정문제에서 비롯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 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판결 선고 일 무렵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여 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필로폰의 부작용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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