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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31 2012고단55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안마방'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안마방의 관리실장으로 여종업원의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0.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들에게 75,000원에서 80,000원을 주고, 위 안마방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계산), 영업장부내용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증명서

1. 장부 사본 및 일보 사본, 일보 사본, 각 장부 사본

1. 각 압수물사진, 안마방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ㆍ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ㆍ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ㆍ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ㆍ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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