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안마방'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안마방의 관리실장으로 여종업원의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0.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들에게 75,000원에서 80,000원을 주고, 위 안마방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계산), 영업장부내용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증명서
1. 장부 사본 및 일보 사본, 일보 사본, 각 장부 사본
1. 각 압수물사진, 안마방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ㆍ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ㆍ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ㆍ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