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9 2015고단3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관리실장으로,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의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2. 01:50경 위 주점을 찾아와 여종업원 J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남자손님 K로부터 화대 16만 원을 받고 목포시 L에 있는 M 모텔 505호실에서 위 J와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2. 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위 M 모텔에서 여종업원들과 성교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목포시 L에 있는 ‘M 모텔’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1:50경 위 모텔을 찾은 J와 K가 ‘I’ 유흥주점의 여종업원과 남자손님이고, 주점 업주 A 등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모텔 505호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는 등 2012. 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 등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 현장사진, 각 장부사본, 일일매출현황판, -M 모텔 영업장부 사본, -I 유흥주점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