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101317 금전
원고
주식회사 주연
피고
진동지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6. 21.부터 별지 기재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10. 21.부터 2018. 6. 20.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1.부터 별지 기재 각 토지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6. 21.부터2018. 6. 20.까지로 하되, 임대료는 월 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500,000원)을선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고 그 지상에 홍보관을 건축하여 현재까 지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2017. 6. 21.부터 2017. 10. 20.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는 총 66,000,000원(= 16,500,000원 X 4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주문 제1항 부분)
가. 이 사건 소에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인 2018. 6. 2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런데 장래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또한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 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의 '인도 완료일'이라는 책임기간도 불확실하여 장래 이행의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까지 유지됨을 전제로 미지급 임대료 및장래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임대차기간 만료시인 2018. 6.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될지, 해소될지 불명확하다.
② 만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면, 원고는 '인도 완료일'이 아니라, 갱신된임대차기간까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그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소되고 피고의 점유 사용이 계속된다면 인도완료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해소되는지에 따라 금전 지급청구의 종기(終期)가 '인도 완료일' 아니면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로 달라질 수 있고, 원고는 계약 갱신여부가 정해진 후에 다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주문 제2항 부분)
가.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1.부터 2017. 10. 20.까 지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 합계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미지급 임대료 계산기간 다음날인 2017. 10. 21.부터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6. 20.까지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6,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있고, 피고가 반복적,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론종결일인2018. 3. 14. 이후의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호
판사 김초하
판사 이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