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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7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8:35경, 18:37경, 18:46경, 18:47경, 18:54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2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28. 18: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주노총 시국회의집회 관련 상황(1보-19보), 민주노총 시국회의 상황종합

1. 각 채증사진

1. 집회신고서 사본

1. 12.28. 민주노총 시국회의 도로점거 위치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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