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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954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05. 무렵 C의 소개를 받아 D와 투자계약을 맺었다.

그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D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E 소유인 대전 서구 F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0억 원에 매수한다.

매수자금으로 원고가 8억 원, D가 8억 원, G가 4억 원을 투자한다.

이 사건 토지를 100억 원에 매도하고, 수익금 중 40%를 원고가 갖는다.

원고는 토지매수 자금으로 8억 원을 투자하였고, D는 처인 H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투자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이후 D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그 지상에 빌딩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D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투자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9. 12. 18. 투자금 8억 원 중 일부인 1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는 투자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투자금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만약 투자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 매수자금 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투자계약 해지 또는 투자금 반환 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D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맺었다

거나, 그 투자계약의 효력을 피고가 인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원고와 D가 맺은 투자계약에 관한 계약서 및 그 밖에 투자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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