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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2011.4.18.선고 2011고합26 판결
자살방조
사건

2011고합26 자살방조

피고인

피고인 , 무직

주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쌍치면

검사

박향철 , 김원진 , 강일민

변호인

변호사 박정교 , 임영곤 ( 각 국선 )

판결선고

2011 . 4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 7 . 경 대전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A ( 여 , 27세 ) 를 처음으로 만나 그 무렵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0 . 12 . 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XX 원룸 405호에서 생활하던 중 , 일정한 직업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 었다 . 한편 ,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련하여 준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일 인터넷 온라인 게 임을 하였는데 , 운동이 부족하여 살이 찌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원룸에서 피고인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고통 없이 함께 죽 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의 방 법을 모색하던 중 뉴스를 통해 번개탄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1 . 1 . 31 .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XX슈퍼에서 피해자와 함께 번개탄 2묶음 4개를 구매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1 : 00경 위 XX 원룸 405호에서 피해자가 큰 냄비 안에 위 번개탄 중 1개를 피우고 침대 위에 눕는 것을 보았다 . 그 후 피고인은 확실하게 죽기 위하여 위 번개탄 위에 번개탄 2개를 더 피운 다음 위 침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 그녀 옆에 함께 누워 잠들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1 . 2 . 1 . 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시체검안서 , 검시결과서 , 추송서 ( 국과수 부검감정의뢰 회보 , 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

1 . 현장사진

1 . 메모지

1 . 각 수사보고 ( 현장 출동 상황 등 , 번개탄 구입 장소에 대한 수사 , 피의자가 자살시도

한 상처부위 수사 , 타고 남은 연탄재 등 원룸 내부에 대한 수사 , 변사자의 친구 추계

해에 대한 수사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바 , 자살방조 행위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리고 비록 피해자의 자살 의사가 진의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 피고인은 피해자 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2년이 넘도록 동거를 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던 자로 서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주었 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

다만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은 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하여 함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한 것이고 , 당시 피고인의 자살 의사 또한 진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만이 사망하 였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움에 못 이겨 자해를 시도하는 등 다시 자살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신고하

기에 이른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의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다 짐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인 甲은 살아남은 피고인을 처벌하면 무엇하겠냐고 말 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 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아울러 , 피고인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통하 여 그 삶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를 함 께 명하기로 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2 .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3명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1명

○ 징역 6월 : 1명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유철희

판사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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