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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8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21:20 경 파주시 C 아파트 7 단지 706동 지하 1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현재까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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