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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단2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3:24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역 분당선 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휴대폰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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