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3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8. 17: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D 식당 ’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초밥 코스 요리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