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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106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9:4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지원해 주지 아니하여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 식당 수족관의 전원 차단기를 내려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전어, 새우 등을 폐사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0.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2: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수족관의 전원 차단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위 수족관 안에 있던 산소 발생기를 밖으로 꺼 내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어, 새우 등을 폐사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14:3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전어, 문어 등을 폐사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1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전어, 오징어 등을 폐사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및 피 혐의자 사진, 메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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