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7052 판결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국승]
제목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심리불속행기각)
요지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