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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남, 50세)에게 “나는 ㈜E 대표이사이고 ㈜F이라는 회사를 설립중이다, 부산 기장군 G 소재 ‘H’ 웨딩홀 건물을 ㈜F의 기장영업소(부산ㆍ경남ㆍ경북 전시 총판)로 만들기 위해 공구회사인 I(주)와 공동으로 위 웨딩홀 건물을 60억원에 인수하였다, 웨딩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공사금액 17억 4,700만원)를 당신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들의 경우 계약금만 받은 채 잠적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상태도 봐야 하니 일단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내게 4,000만원을 달라, 2018. 10. 26.까지 설계도면 완성 및 기타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날 14시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되, 이때 공사금액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작업비 5,000만원을 주는 외에, 이미 받은 보증금 4,000만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구회사인 I(주)의 지원 하에 위 웨딩홀 건물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웨딩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같은 날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송금영수증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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