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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8 2014고단1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경 순천시 C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D으로부터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건물을 임차한 후, 2012. 7.말경부터 ‘E’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다

2012. 8.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는 상호를 ‘F’로 변경하여 G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 D과 건물 명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종료되자, D에게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고 위 건물 내 물품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D이 그 처분권한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D은 2013. 7. 13.경 피해자 H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해자 H은 2013. 8. 1.경부터

8. 중순경까지 사이에 공사업자이자 피해자인 (주)I 대표 J에게 공사금액을 1억 3,750만 원으로 정하여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였고, 건물 내에 있는 ‘E’ 호프의 물품 또한 그 처분권한을 D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공사가 개시되자, 위와 같이 D과 임의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3. 8. 2.경부터

8. 7.경까지 사이에 G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한 후, 공사인부들에게 자신들의 집기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7. 15:00경 위 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이 전일 현장 인부를 동원하여 떼어놓은 ‘F’ 간판을 발견하자, 크레인과 기사를 불러 위 간판을 다시 건물 외벽에 다시 부착한 후, 용접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9. 중순까지 인테리어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 및 (주)I 대표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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