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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38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6.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전제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2.경부터 C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 총무로 약 18년간 재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총무 재임기간 중 종친회 이사로 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5.경 종친회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D 3층 E 사무실)에서 ‘원고가 종친회 총무로서 종친회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종친회 소유 토지를 매각한 대금과 논 경작 임대료를 임의로 유용하고, 종친회 소유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여 종친회에 손해를 입혔으며, 종친회 소유 토지 일부에 관하여 종친회 회장 F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대금을 유용하여 사기 매각 또는 공금 횡령하고, 종친회 회장 명의로 수차례 서신을 보내어 종친회 회원들을 분열시키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C종친회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92명의 종친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문건을 작성ㆍ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715호(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2083호(항소심)]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문건에 기재된 원고에 관한 내용들은 종친회 총무로서의 업무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종친회 내에서 원고의 품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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