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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05 2013고정5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2. 1. 10:0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라 에이(A)동 비(B)101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철물점인 ‘F’에서, 피해자가 세대별로 배분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새로 이사를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이사를 오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이사를 나가려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내어 위 점포를 찾아온 손님 H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아내가 외도를 하여 피해자와 이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H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딸 G에게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같이 산다며 동네에 소문 다 났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철물점에 손님이 없었고 피해자의 딸 G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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