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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82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전과는 2006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2019고정1335』의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로, 『2019고정1481』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2019. 1. 29.자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2019. 3. 13.자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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