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있는 전북도립국악원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진공원 쪽에서 송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앞선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813,9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18. 5. 19. 04:36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있는 전라북도도립국악원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내6길 23 전주덕진경찰서 솔내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관련)
1.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피의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