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85에 있는 ‘전라북도 보훈회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J(43세)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왔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고자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틀을 잡고 위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정차하세요!”라고 소리쳤음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8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및 차량이동거리 실측 관련,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