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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4 2016고단21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 3,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 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4:10 경 미리 가지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장실 금고 아래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안성시 G에 있는 ‘H’ 주유 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위 주유소의 기름 운반,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6. 21:45 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주유소인 ‘I’ 주유 소 매출금 2,860,000원, 위 ‘H’ 주유 소 매출금 1,050,000원, 합계 3,9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9. 03:5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유리창 와이퍼( 시가 35,000원 상당)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4. 특수 폭행, 폭행 피고인은 제 3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20 세) 가 자신의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 3 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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