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부터 2016. 1.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 ’에서 근무하면서 주유, 수납 등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5. E 주유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주유대금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POS( 수납관리 프로그램) '에 접속하여 마치 5만 원이 카드 결제가 된 것인 양 보관하고 있던 다른 국민카드 전표의 카드번호, 승인번호를 위 주유대금 5만 원의 카드 매출 항목에 입력하여 위 POS를 조작한 후 5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37,120,44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횡령금액 산출 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이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POS를 조작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유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포괄하여 1 죄가 성립한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 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 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