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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8 2017나2042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회합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C교회(이하 ‘D’라 한다

)의 담임목사로, 피고는 E교회(이하 ‘F’라 한다

)의 담임목사로 재임하였던 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8.경 D와 F의 각 대표자로서 두 교회를 합병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합병된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고, 피고는 담임목사의 직위에서 은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합병계약과 관련하여 D와 F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합병약정서

1. F와 D는 2010. 9. 5. 14:30 합병예배를 드림으로 합병이 개시된다.

2. 예배처소는 인천 부평구 G 소재 F로 한다.

3. F와 D는 오직 교회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약정서의 내용에 의해 합병하며 두 교회의 당회, 성도, 성물, 재산은 약정일 현재의 상태대로 통합 관리한다.

4. 인천 강화군 H 대 1,430㎡ 및 동소 지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나 D에 명의신탁 하였던바, 동 부동산 매각과 동시에 원고는 F 주차장 부지인 인천 부평구 I, J, K, L 대지를 매입하여 그 등기는 원고 소유로 한다.

5. F와 D는 합병 이전의 정관, 정통성, 역사성을 상호 존중하여 공유한다.

6. 2010. 10. 20.자로 피고는 F 위임목사의 직에서 은퇴하며 F 공로목사로 추대한다.

원고는 F 담임목사로 취임한다.

7. 원고는 대표권을 가지고 오직 교회부흥에 전심전력하며 당회원과 온 성도를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목자가 된다.

8. 담임목사 취임 2년 경과 후 1개월 내에 F 등록 세례교인 이상이 모인 공동의회에서 위임투표를 실시하며 만약 위임을 받지 못했을 시는 합병은 무효로 되며 합병시 F에 실입금된 금액 전액을 2년 기한으로 반환하고 반환 전까지 대표권은 유지되나 시무는 하지 않는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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