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2』 피고인은 2020. 2. 3.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경비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및 F가 관리사무실과 경비실 안의 비품을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5~6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14』 피고인은 2020. 3. 14. 13:38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G호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함께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아내가 데려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엄마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현장에 출동하여 아이들을 면담하는 등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아이들이 피고인과 함께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자 위 경위 H에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사느라 나라가 난리다 프로파일러를 불러와 안 그러면 경찰서장 잘라 버릴꺼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경위 H이 이를 거부하자, 경위 H에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전화 안받을거야 야! 높은놈! 씹새끼야! 전화 받아 보라고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경위 H이 이를 피하자 발로 경위 H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