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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00: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있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죽는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려 피고인의 친구가 112에 신고하여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자 위 F에게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이에 위 F이 침을 뱉지 말라고 경고하자 “체포해봐 씨발놈들아!”라고 하면서 경위 E의 얼굴과 가슴에 침을 뱉고, 순경 F의 얼굴과 가슴, 등짝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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