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405동 1703호에서, 112로 전화를 하여 “C가 2014. 6. 14.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404동 1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칼날길이 75cm )를 들어 칼집에서 칼을 빼낸 후 피고인의 목 부위에 칼날을 대면서 '이 칼이 무서운 칼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함께 위 파출소로 동행하여 피해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위 신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14. C를 만난 사실도 없고, C가 일본도 칼날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협박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