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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D과 다투다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40세), 순경 I이 피고인과 D을 분리조치 하고 진술을 청취 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H이 제지하자 화가 나 “네가 내 상관이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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