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16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식당 양도양수계약 체결 원고는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식당을 권리금 70,000,000원에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권리금 지급 및 피고들의 식당 운영 피고 B은 2014. 12. 28.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22.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상호를 ‘E’로 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 원고는 F 아래 [그림1]과 같은 ‘A의 E’라는 상호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여 G 위 서비스표에 관하여 권리자를 원고로 하는 서비스표 등록이 이루어졌고, H 아래 [그림2]와 같은 ‘A의 E’라는 상호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여 I 위 서비스표에 관하여 권리자를 원고로 하는 서비스표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서비스표들을 ‘이 사건 각 서비스표’라 한다). [그림1] [그림2]

라. 원고의 가맹사업자 등록 및 가맹점 현황 1) 원고는 2015. 5. 1. ‘E’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후 직접 위 상호로 광주 광산구 J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광주 북구 K로 이전하여 ‘E’ 식당의 본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E’ 식당의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L, M, N, O 등(이하 ‘L 등’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L 등이 ‘E’라는 상호로 광주 북구 P, Q, 광주 광산구 R, 광주 광산구 S 등에 식당을 개설하여 영업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5, 18, 20,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