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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30 2017가합125
영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가. 2024. 6. 30.까지 광양시 C 지상 건물 및 광양시내에서 물회를 판매하는 영업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양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물회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14. 7.경 G에게 식기, 집기, 간판, 차량 등을 포함한 점포 일체를 양도하면서 소속 직원 및 거래처도 인계해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고 한다), 원고는 2015. 12. 11. 위 G으로부터 이를 양수(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고 한다)하여 현재 물회를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원고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식당에서 직선거리로 180m 정도 떨어진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물회를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피고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 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의 전체 취지】

2. 영업 폐지 및 경업금지, 영업 임대양도 등 처분금지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양도를 통해 G이 피고로부터 그 영업의 유기적 일체를 양수하였고, 이 사건 제2양도를 통해 다시 원고가 이를 G으로부터 양수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물회를 판매하는 피고 식당을 운영하여 상법상 영업양도인에게 금지되는 경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G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영업의 폐지 및 임대, 양도 등의 처분금지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에게 물회 초장 만드는 법, 육수 구매처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G도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는바, 이처럼 핵심기술은 제외한 채 시설 및 비품만 넘겨준 이 사건 제1, 2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상법상 영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1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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