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2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2행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정보”를 “정보”로, 13행의 “원고”를 “원고 B”로, 18행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처분”을 “비공개처분”으로, 제3면 2행, 8행, 12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2행의 “위 처분”을 “제1 비공개처분”으로, 5행의 “원고(선정당사자) A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을 “원고 A을 포함한 선정자들”로, 6행의 “은”을 “및 원고 B 등은”으로, 7행의 “가항과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를 “별지 목록 1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로, 8행의 “원고(선정당사자) 등”을 “법무법인 민우”로, 10, 11행의 “(이하 ‘제2 거부처분’이라 하고, 제1 거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제2 비공개처분’이라 한다)”로, 12행의 “제2 거부처분”, 13행의 “위 처분”을 각 “제2 비공개처분”으로, 14, 15, 16행의 “별지 1 목록 각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정보들의 일부로서 별지 목록 2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를 “별지 목록 2 기재 각 정보”로 각 변경하고, 제3면의 각주 1 의 내용을 삭제하며, 제3면 19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4면 6행, 9행, 10행, 15행, 18행, 제5면 11행, 제6면 5행, 제8면 6행의 각 “이 사건 각 정보”를 “이 사건 나머지 정보”로, 제4면 19, 20행의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을"이 사건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제1, 2 비공개처분 부분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으로, 제5면 21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