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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40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E, F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02. 5. 6.경 광학필름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AE 주식회사 AE은 1988. 5. 27.경 설립되어 2001. 12. 13.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브라운관 TV용 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연매출 200억 원의 소규모 기업이었으나, 2002. 5. 6.경 에스케이시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 등을 영입하면서 LCDㆍLED TV용 광학필름 사업에 진출하였고, 이후 BLU(Back Light Unit)용 광학필름을 자체개발한 후 삼성전자(주), LG디스플레이(주) 등 국내업체와 AUO, CPT 등 대만업체에 BLU용 광학필름을 공급하면서 광학필름 매출 AI 기업으로 부상하였고, 특히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광학필름의 70퍼센트를 공급 (이하 ‘AE’이라 함)에 입사하여 2009. 11. 18.경부터 2011. 3. 30.경까지의 위 A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2004. 9.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AE의 연구개발팀 전무로, 피고인 C은 2002. 5.경부터 2011. 3.경까지 AE의 설비담당 상무로, 피고인 D은 2013. 3.경부터 AE의 영업 담당 전무로, 피고인 E은 2007. 12.경부터 2011. 7.경까지 AE의 경영기획팀 상무로, 피고인 F는 위 E의 형으로서 광물자원 개발 법인인 주식회사 AF의 이사로, 피고인 G은 2008. 4.경부터 2012. 3. 31.경까지 AE의 경영기획팀 차장으로, 피고인 H은 2005. 5. 16.경부터 2011. 5. 25.경까지 AE의 생산담당 상무로, 피고인 I은 2007. 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AE의 생산담당 상무로, 피고인 J은 전기설비업체인 A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Ⅱ. 미공개정보이용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5. 2.경 삼성전자에 BLU(Back Light Unit)용 광학필름을 납품하면서, AE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H으로부터 위 광학필름 사업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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