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단2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5: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D 사거리를 반월공단에서 시화 방조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i40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반성, 초범,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