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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4나32877
대납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가) 피고는 2004. 10. 19.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 중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호를 소재지로 한 ‘I’의 대표자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피고는 2005년경 이 사건 건물에 개설된 ‘J'의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피고는 총장(Chancellor), 원고 A는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Ph.D. Professor)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및 차임 정산 (가) K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였고, 2015. 5.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K’라 한다)는 2004. 8. 11.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2호, 303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4,440,000원, 월 차임 3,333,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2004. 10. 19. K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F은 2006.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으니 빨리 지급하라고 독촉하였다.

(라) F은 2006년 5월경 이 사건 사무실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63,405,4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8,965,400원(= 63,405,400원 - 임대차보증금 44,440,000원)을 원고 A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무실은 그 무렵 F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가 대위변제한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18,965,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무실의 대부분을 자기 사업의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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