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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34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4,61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9. 1. 피고 A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2. 9. 월 관리비를 인상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A가 관리비를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11. 말경 기준 연체 관리비 4,034,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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