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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5.14 2013가합1006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10. 7. 실시한 조합장보궐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거의 실시 1)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논산시, 청양군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G은 2013. 9. 10. 조합장직을 사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17. 조합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공고하고, 2013. 9. 18.부터 2013. 9. 22.까지 조합원 212명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으며, 2013. 10. 1. 위 212명에서 탈퇴한 조합원 1명을 뺀 211명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다.

3) 2013. 10. 7.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211명 중 17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H이 98표를, 원고 A가 74표를 각 득표하여, H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사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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