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애플디앤씨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피고는 애플디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양산시 C 및 D 지상「E(현재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7층 전체에 관하여 공급금액 33억 원, 사용승인 및 입주예정일을 2011. 11.경(정확한 입점지정기간은 소외 회사가 별도로 서면통보 예정)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2010. 6. 3.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8. 19.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1. 6.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725호를 325,286,038원에, 2011. 6. 24. 이 사건 상가 703호, 704호를 각 110,842,195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위 점포를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금액지불) 매수인은 이 사건 각 점포의 권리양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부가세 포함). 미불입된 3차, 4차 중도금 및 잔금은 승계 후 분양계약서에 따라 매수인이 신탁기관(KB)에 지불한다.
703호 704호 725호 총분양가 110,842,195원 좌동 325,286,038원 계약금 26,427,797원(납일일자 2011. 6. 24.) 좌동 86,462,108원(납일일자 2011. 6. 13.) 중도금대출 31,655,399원 좌동 89,558,974원 3차 중도금 10,511,800원(납입일자 2011. 7. 10.) 좌동 29,852,991원(납입일자 2011. 7. 10.) 4차 중도금 10,511,800원[납입일자는 준공시(입주시)] 좌동 29,852,991원[납입일자는 준공시(입주시)] 잔금 31,655,399원[납입일자는 준공시(입주시)] 좌동 89,558,974원[납입일자는 준공시(입주시)]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권리의무...